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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1회 이용금액 (2025.01 현재)
- 본인 부담 : 15%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일정 소득 및 재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재산 이하 일정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본인부담금을 부담)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 급여비용(원) | 본인부담(15%) | 본인부담(9%) | 본인부담(6%) | 30분 | 16,940 | 2,541 | 1,524 | 1,016 | 60분 | 24,580 | 3,687 | 2,212 | 1,474 | 90분 | 33,120 | 4,968 | 2,980 | 1,987 | 120분 | 42,160 | 6,324 | 3,794 | 2,529 | 150분 | 49,160 | 7,374 | 4,424 | 2,949 | 180분 | 55,350 | 8,302 | 4,981 | 3,321 | 210분 | 61,670 | 9,250 | 5,550 | 3,700 | 240분 | 68,030 | 10,204 | 6,122 | 4,0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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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등급 | 재가급여월한도액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 월간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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