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서비스 1회 이용금액 (2025.01 현재)
- 본인 부담 : 15%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일정 소득 및 재산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재산 이하 일정 소득 및 재산에 따라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본인부담금을 부담)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급여비용(원)
본인부담(15%)
본인부담(9%)
본인부담(6%)
30분
16,940 2,541 1,524 1,016
60분
24,580 3,687 2,212 1,474
90분
33,120 4,968 2,980 1,987
120분
42,160 6,324 3,794 2,529
150분
49,160 7,374 4,424 2,949
180분
55,350 8,302 4,981 3,321
210분
61,670 9,250 5,550 3,700
240분
68,030 10,204 6,122 4,081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재가급여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월간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