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에 대비 [노인요양제도] 도입발표
-2002.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제시
-2002년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구축
-2003.3~2004.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2004.3~2005.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구성,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입법추진
-2005.10.19 ~ 2011.8 입법예고
-2006.2.16 정부 입법 국회제출:한나라당 2건, 열린우리당 2건, 민주노동당 1건, 입법청원 1건 등 총 7개법안 제출
-2007.4.2 국회통과:국무회의 의결(4.17)을 거쳐 4.27을 공포, 2008.7.1일부터 시행
-2007.6.8~6.28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완료: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2007.10.1 시행,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2008.7.1 시행

시범사업추진
-2005.7.~2006.3. 1차 시범사업 실시:6개 시군구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시범지역 :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2006.4.~2007.4. 2차 시범사업 실시: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대상

시범지역 추가 : 부산 북구, 전남 완도
-2007.5.~2008.6. 3차 시범사업 실시 중: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대상

시범지역 추가 :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면시행
-2008.7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면시행 1~3등급 판정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작
-2012 4등급 신설(치매 등 중증도가 낮아도 일상생활 곤란한 노인 대상 확대)
-2014 5등급 신설(치매특별등급) ->경증 치매환자도 서비스 이용가능,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의 일환
-2018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등급 판정 체계 개편, 인지지원등급 신설
-2020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확대)
-2023~2024 치매가족휴가제, 재가서비스 강화 등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제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