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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f40wrjww2HompyTxt:content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 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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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f40wrjww2HompyTxt:content edf40wrjww2HompyTxt:content edf40wrjww2HompyTxt:content edf40wrjww2HompyTxt:content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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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f40wrjww2HompyTxt:content edf40wrjww2HompyTxt:content edf40wrjww2HompyTxt:content edf40wrjww2HompyTxt:content edf40wrjww2HompyTxt:content edf40wrjww2HompyTxt:content 2007. 4.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 일 공포됨으로써 , 2008. 7. 1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음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음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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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삶의 질 크게 향상 - 비전문적 가족 요양 ⇒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 요양시설, 현재 월 100~200만원 ⇒ 30~50만원 (급여비용의 20% + 식비 포함) -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 부담
의료비 절감 및 예방효과 - 장기요양보험은 돌봄 공백을 줄이고, 낙상·욕창·합병증 관리로 불필요한 입원과 의료비 지출을 감소 효과 -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재정 절감 기여
고령사회 대비 및 일자리 창출효과 -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핵심 제도 -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등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와 사회경제적 기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 요양보호사 약 65만명, 간호사 3만명의 고용 창출효과 기대 (‘24년) - 지역 요양시설 확대 ’06년 815개소 ->‘08년 1,543개소 ->’24년 4640개소 운영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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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은? 구 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 서비스 대상 |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64세 이하의 국민 | - 특정 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저소득층 위주 | 서비스 선택 |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서비스 제공 |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 재원 | -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서비스 | - 시설급여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 등) | - 시설,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미흡 | 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 | -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제공자는비용을 수가산정 방식을 적용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 - 건보공단은 청구된 장기요양급여및 비용 등의 적정여부 심사 후 지급 | -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기준으로 정액 지급(사후 정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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